끊임없는 논란 간호등급제 해답은 '인력 파악'
심평원, 대학병원 허위신고 계기 관리 강화···해결 방안 모색
2016.03.04 12:31 댓글쓰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력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이를 악용하는 등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그 대안으로 각 병원에 재직 중인 전체 간호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차등적용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허가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금액을 부과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문제를 인식한데 따른 조치다.


일례로 지난해 A대학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16억원 규모의 차등지급 보조금을 타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진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A대학병원처럼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있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허위로 신고하게 되는 상황도 많다”며 “명확한 인력파악을 위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일원화에 따라 각 병원 당 전체 간호사 수를 파악,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할당하는 전반적 제도의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간호사의 의료기관 근무여부 등은 사전에 점검이 가능하지만, 병동별 근무현황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관계자도 “전산 상으로 허위, 부당청구를 잡아낼 수 기전이 확보됐지만 인력은 파악이 어렵다. 직접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사전 오류 및 허위신고를 점검하기 위해 전체 간호인력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외래근무 간호인력 등 전체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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