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안전, 마취간호사가 책임질 수 있다'
정계선 회장 '대법원 판결 이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억울'
2015.05.25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만든 인력이면 책임지고 보호해야지 법 테두리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마취전문간호사회 정계선 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의 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서러움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 등으로 양성된 마취간호사들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토로다.


앞서 대법원은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마취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진료보조행위로써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행해온 마취행위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계선 회장은 “병원에 고용돼 있는 입장에서 의사가 지시하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하니 마취간호사들은 불안감에 떨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법이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허용 가능한 업무영역으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취간호사는 약을 얼마나 주고,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의사 지시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계선 회장은 마취간호사의 환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마취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취는 주사를 놓거나 삽관을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취 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마취 중 신체변화 모니터링, 마취 후 회복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는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마취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계선 회장은 최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들은 마취전문의 수요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섭섭함을 나타냈다.


지난 1일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국민들은 일반의사도 못 믿겠다며 전문의 입석 하에 마취가 행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 같은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이 마취전문의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문의라는 타이틀은 믿고 맡긴다는 것인데 전문간호사도 충분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일어난 마취사고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시술이나 수술이 이뤄질 때 마취전문의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으로 프로포폴의 경우 혈압, 맥박, 호흡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 강조 이외에도 정 회장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마취간호사 역할로 마취전문의와 팀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마취간호사제도는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던 60년대 무자격자들의 마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며 “미국의 17개 주는 마취전문사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취전문의와 함께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취전문의의 감독·지시를 받으며 마취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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