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 간호학원, 갈등 봉합 기류
간호인력개편 협의체 구성 합의…등급제 폐지 등 추후 논의
2015.06.30 12:06 댓글쓰기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간호학원계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간무협과 전국 간호학원장은 최근 ‘간호인력개편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호인력개편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사진]


앞서 간호학원계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데 대해 인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실한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에 찬성하고 나선 간무협을 비판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간호학원장들은 간호인력 간 일정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친 이후에는 상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상승체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동등한 2년제 간호전문학원 신설, 등급제 폐지 여부 등 양측이 제시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개편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 또는 자격 부여에 대해 ‘면허’가 돼야 한다는 점과 명칭도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뿌리인 간호학원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간호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 등은 해당기관 졸업생들이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간무협과 갈등해왔다.


간무협이 찬성하고 있는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력이 1급과 2급으로 나눠짐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들이 1급이 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들은 2급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운영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