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움닭 간호사 재계약 거부 정당'
방문간호사 A씨, 동료 간호사들과 잦은 갈등 초래…부당소송 패(敗)
2015.03.26 11:21 댓글쓰기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방문간호사들의 대량해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방문간호사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의 근무해 온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평소 동료 간호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폭언을 주고받다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 간호사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환자의 가족이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화를 내 마음의 상처를 냈으니 A씨를 퇴사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체는 2012년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고 동료평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A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에 포함돼 2013년 1월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


그러자 동료 간호사 16명은 노동위원회에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의 근무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 “A씨가 복직하면 또 다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 동료 간호사는 A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를 했으며 “A씨는 융통성과 배려심이 없어 대화로 해결할 문제도 확대해석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등 성격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동료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A씨와 근무하기 힘들거나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며 “평소 A씨의 근무태도와 동료평가 등을 고려하면 업체가 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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