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진 의협 학술이사 'PA 합법화론' 파장
평의사회 '즉가 사퇴' 촉구-대전협, 반대 포스터 제작 배포
2015.04.01 11:28 댓글쓰기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신응진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는 지난 3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PA 합법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외과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그를 기용한 추무진 의협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PA합법화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며 반발했다.


평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응진 학술이사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고 추무진 회장의 대회원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PA 합법화 주장은 비의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현행 의료법상 엄연히 불법인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PA가 저수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초음파 등의 진단행위와 의사 치료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외과계 몰락은 전공의 착취, 저급여, 저수가가 원인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외면하고 싸구려 의료행위를 통해 제2의 ‘의료 세월호’를 출범시키자고 주장한 신 이사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 역시 ‘무면허보조인력 반대’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도 이날 “불법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인 PA를 양성화 하려는 병원의 이기와 편법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사진]


대전협은 “PA는 환자의 안전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며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 사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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