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 교육 이수 간호사…수가 책정?
보수교육 일환 대거 참석했지만 향후 정책 행보 불투명
2015.04.27 20:00 댓글쓰기

금연상담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진지 2달여가 지났다. 선(先) 시행 후 교육을 내세운 정부방침에 따라 금연교육도 협회별로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가 지난 2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금연상담 교육'을 시행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이뤄졌고 문정성시를 이뤘다.

 

보수교육 일환의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제공한 표준교안과 지침에 바탕을 두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들은 6시간 동안 금연진료와 금연약물치료의 원칙, 흡연과 건강,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재흡연 방지 전략과 금연정책의 이해와 함께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간호사들의 금연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관련 이론과 실제 사례가 어우러진 금연상담 교육이었다"면서 흡족해했다. 아울러 "임상 의사들이 주축이 된 금연진료 보조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단이 요구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인 6시간은 채웠지만, 정작 금연진찰료에 간호사 몫은 책정돼 있지 않고 수가사업으로의 전환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금연상담료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된다. 결국 금연상담 교육을 모두 이수해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상담료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비용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더구나 대략 9월경으로 예견되고 있는 금연상담 수가사업에서 간호사의 금연상담 수가가 별도 책정될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간협 관계자는 "금연교육도 시작했고, 현행 지원사업에서 간호사의 상담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수가사업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수가든 지원이든 의료기관에 전달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간호사에게 상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의료기관 내 지위로 인해 일만 늘어나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연상담이 이뤄지는 많은 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이들의 80% 이상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금연상담이 인정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간호조무사의 금연사업 참여를 저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교육에 참석한 일선 간호사들은 "수가가 책정돼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면서 "수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지원사업으로 유지하며 간호사 상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사와의 대면 진료 후 간호사의 금연상담이 이뤄지는 형태이기에 의사와 차등적으로 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수가 사안은 심평원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원사업 결과나 효용, 운영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별다른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연상담 1주기가 끝나는 6월경 수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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