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 걷는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 제기…'진료보조행위 자체가 불법'
2015.04.30 12:43 댓글쓰기

마취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연자로 나선 센트럴병원 김미형 간호사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제도권 흡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양성됐지만 역할 정립과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미형 간호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후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마취간호사 양성 당시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의 주장처럼 현재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수술이나 마취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안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형 간호사는 “의료법의 입법 미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마취행위에 의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해서 업무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근거와 업무 한계를 마련하고, 입법적 미비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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