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인정 금연사업…변수 부상 간호조무사
개원가 간호인력 80% 차지 등 절대비중 현실 대두…공단 '고려 안해'
2015.05.08 20:00 댓글쓰기

정부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연치료사업은 의사 대면진료 이후 간호사의 금연상담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간호조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7일 신임회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연사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개원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개원가의 경우 간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의사 지시감독 하에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호사만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0%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 상태로 간무협 역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치매특별등급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연상담의 경우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업무 난이도면에서도 참여가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물론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교육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개원가 의사들의 금연상담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 참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참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선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간호조무사를 인정할 경우 치위생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정도로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금연상담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와 같이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간호사를 인정한 것도 의사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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