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넘는 전문간호사 배출됐어도 고용은 '찔끔'
간협 조사, '30%도 안돼 수가신설 등 제도보완 필요'
2014.08.25 20:00 댓글쓰기

가정, 노인, 마취 등 13개 분야에서 1만30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5일 개최한 ‘전문간호사관련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2005년 이후 배출된 전문간호사 4771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64.5%에 해당하는 2581명이 응답했으며, 이들 중 현재 전문간호사로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21.6%(557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의료기관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7.3%(31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는 종합병원 23.3%(130명), 병원외기관 혹은 시설 8.6%(48명), 전문병원 4.5%(25명), 요양병원 3.9%(22명), 1차병원 2.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전문간호사 역할수행을 위해 부서이동, 이직,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6%로 높게 측정돼 전문간호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문간호사 새로운 의료직종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

 

이 같이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과 제도상 규정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아주대학교 유문숙 교수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도 분석 및 방향’ 발표를 통해 “의료법상에는 전문분야와 교육기관의 지정, 자격시험에 대한 기준만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업무활동범위나 역할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감염관리, 호스피스, 정신보건, 마취 등과 관련된 법적 규정조차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정신보건간호사’, ‘마취간호사’ 등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이다.

 

유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실무를 하더라도 의료법에 제시된 간호사의 업무 기준 하에서만 법적 역할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를 새로운 의료직종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임무와 역할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전문간호사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보험수가가 개발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해당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유 교수는 “전문간호사 활동의 보험수가 제도가 없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를 활용할 기회가 적은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 10년에 걸쳐 NP의 보험상환을 모든 항목에서 의사의 85%에 이르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와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와 업무범위 확정협의가 선행돼야겠지만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속에 전문간호사 수가를 최대한 빨리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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