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대책 4월 예정
새누리당 신경림·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2015.02.10 20:00 댓글쓰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르면 4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동시에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서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1월 28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재정지원 중단,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해당법안을 빠른 시일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방문간호사업은 단순히 간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연관된 전반을 케어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 늦어도 4월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역시 “사실상 대다수 지역의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라며 “당 차원에서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 등이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신경림 의원실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집단해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예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야당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문보건협회 최상금 회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아무리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던환을 촉구해도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의원들이 약속한대로 4월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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