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망? 간호조무사협회 위기감 팽배
무자격 임원·선거규정 해명자료 진위성 논란…'법적책임' 경고
2014.11.13 20:00 댓글쓰기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기망한 정황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발단은 수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8월 복지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무자격 임원 및 불합리한 선거 규정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협회 선거규정 상 5년 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당선인 자격이 주어지지만, 무자격자의 당선 사례가 상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후보 등록 절차도 없이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정하고, 선출된 회장이 상임이사 등을 임명하고 있어 회원들의 회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즉시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협회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태는 여기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4개월 여 흐른 지난 10월31일 복지부로부터 한 건의 공문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복지부는 제출 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협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증빙자료 곳곳에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복지부의 ‘증빙서류 검토 결과’에서도 복지부는 ‘법적 책임’, ‘특별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간호조무사협회의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선 무자격 임원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에는 사실상 개인별 회비 납부 내역을 알 수 없는 단체접수 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 위‧변조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무자격자로 지목된 임원들의 회비납부 내역이 누락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관련자를 문책 조치하고, 미이행 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위‧변조 정황이 의심돼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규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법인과 비교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한다”며 “무자격 임원 역시 당선무효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현숙 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자료 위‧변조는 사실이 아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무 운영에 모순이 있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작금의 사태가 협회 흔들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간호조무사협회에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 마감시한은 오늘(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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