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나면 의사도 고통·가해자 이미지 확산
근래 언론 집중 부가되면서 피해자 대응도 강강…'법률적 지식 구비 중요'
2014.11.27 20:00 댓글쓰기

A병원 앞에 상복을 입은 한 여성이 “여기는 살인병원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판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대개 ‘병원’은 가해자이고 ‘시위자’는 피해자라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지난 2003년 병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여기는 살인병원이다. OOO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사회 상규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부정하고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1인 시위와 집단 소송, 마녀사냥식 인터넷 재판 등 환자들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들이 잇따라 의료사고 문제를 조명하면서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인식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고통이다. 병원 내 소란행위는 병원의 위신실추는 물론 직접적인 진료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민사·형사 상 소 제기 등 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기 된다.


법무법인 화우 오춘근 변호사는 최근 “물론, 의료분쟁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면서도 “이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도 의료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및 대응 방식, 법적 지식들을 습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적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있다.


오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이 주로 문제되는데, 병원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고 다른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쳐 병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출입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제기도 가능하다.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명예훼손 소송’, ‘의료법 제12조 제2항 위반 고소’ 등이 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박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이른바 의료예방 10훈(訓)을 제시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해라 ▲환자의 의학지식 함양에 철저히 대비하라 ▲의료행위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라 ▲진료과정을 투명하게 설명의무를 철저히 하라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오진 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며 계속 관찰에 신경써라 ▲어떠한 경우든 의사가 직접 진찰하라 ▲진단서 등 제 증명서 작성은 꼼꼼히 챙겨라 ▲노약자나 응급환자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라 ▲의료법 등 기본 법률 지식을 습득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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