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묵혀있는 과제 산적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방향 변경·의기법 계도기간 만료·임원무자격자 적발 등
2014.12.21 20:00 댓글쓰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간무협이 적극 찬성해왔던 간호인력개편안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력상승제도를 제외시키는 등 정책방향을 변경했고,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근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계도기간 만료시한이 오는 2015년 2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5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담은 정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자격 임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복지부에 적발돼 줄줄이 사퇴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발발을 사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의 경우 간무협은 복지부에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을 준수하라”며 지난 19일 간호인력개편안 2차 협의체 두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경력상승체계는 경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간 상승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2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경력상승체계 적용기준은 학력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간무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인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 홍옥녀 위원장은 “경력상승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과제"라며 “경력상승제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현대판 신분제 학벌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기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는 평가원의 설립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2년간의 계도기간 만료시한이 두어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간무협은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기법 위반이 된다”며 “반대로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간무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해당 법안의 시행 계도기간 연장과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며 “만약 3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모두 위법자가 되는 현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무자격자 임원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자진사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 임원선거에서도 ‘5년 회비납부’라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데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정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미 무자격자로 드러난 임원들이 사임을 했고 향후 복지부에 무자격자 임원에 대한 처리상태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관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회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논의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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