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신설시 실습 의료기관 의무화'
신수진 교수 '204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 41곳 불과' 지적
2014.12.22 12:16 댓글쓰기

간호대생 실습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신설시 실습 의료기관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진간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불균형으로 대학별로 실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실습기관 부족 원인으로 정부가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데 실습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학과의 경우 부속병원이 있어야 학과개설이 가능하지만 간호학과의 경우 의학계열이 아닌 자연계열로 분류돼 부속병원이 없더라도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의학계열 아닌 자연계열 분류돼 실습교육 포함 부작용 속출"

 

실제 전국 204개 간호학과 중 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간호학과는 41개뿐으로 이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습이 학기 중에 이뤄지나 실습지 확보 등의 문제로 방학 중에도 실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실습지 부족을 해결하고자 방학 중 실습이나 원거리 실습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고 있다”며 “이는 실습지도교수의 시간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습내용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계열로 분류된 간호학과를 의학계열로 전환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학과에 대해서는 실습병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학과 신설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에서 약정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대학 및 의료기관에 의료인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습할 곳 없어 의료기관 1곳에 학생 쏠림 심화"

 

또한 의료기관에도 반드시 간호대생에 대한 실습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명지병원 장보경 간호부장은 “실습기관이 부족하다보니 한 개의 의료기관에 여러 대학의 실습생들이 몰리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병원에도 10개 대학에서 실습생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간호실습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협이 2012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병원 1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곳 당 실습대학 수가 평균 4.2개, 연평균 실습학생 수는 447.6명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여러 대학이 겹쳐 실습을 하는 경우가 71.4%에 달했다.

 

포항대학교 고순희 간호과 교수 역시 "실습현장 역시 너무나 열악해 학생들이 탈의할 공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실습지도자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시설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간호 실습교육 상황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박대림 과장은 “교육부에서도 실습기관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증평가 기준 신설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간호 실습교육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 역시 “정부도 간호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간호교육에서 현장에 바로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복지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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