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방문간호' 필요성·중요성 높아져
치매어르신 이어 산모·아기 등 영역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
2014.09.15 20:00 댓글쓰기

국가의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면서 방문간호를 시행하는 정책, 법안, 지자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그동안 주로 저소득층,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역이 확대돼 산모·아기 등을 돌보는 영유아 정책으로까지 방문간호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및 육아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존에 보건소에 찾아와 영유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방문간호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의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해 영유아의 전염성질환 발병 예방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들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발달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아 돌연사 예방법, 상처 세정 등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의료기구 및 상비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학부모들 역시 설문조사에서 99.8%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호응이 좋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지난해 950곳에서 올해 1800곳으로 2배 확대시켜 운영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도 ‘방문간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을·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은둔형 생활자,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의료인으로서 방문간호사가 포함됐다.

 

앞서 7월부터 시행된 ‘특별치매등급’ 역시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5등급에 해당하는 치매어르신에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문간호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사업에서부터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진행되는 사업까지 예산 등을 고려해 1년에 136만 가구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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