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앞두고 목소리 내는 방문간호사들
간협-방문간호사회 갈등 봉합…13일 세종청사 피켓시위 예정
2014.10.08 20:00 댓글쓰기

방문간호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에 '방문간호 의무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문간호사회는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세종청사 앞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6월 발표된 장기요양급여 고시안에 방문간호서비스가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고시안에 의무화 내용이 빠진 책임을 물으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협회와도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


방문간호사회 송명은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와 갈등을 빚은 데는 의무화 내용과 관련해 오해도 있었다”며 “주1회 의무화는 치매 5등급에 한해 요청한 사안인데 협회에서 모든 치매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대화가 안 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1~4등급 치매환자는 월 1회, 5등급 치매환자에게 주 1회 방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방문간호사회 주장”이라며 “회장 면담 등 협회와는 논의를 통해 갈등을 상당부분 풀었고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료 공개 등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방문간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이 간호계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사회는 국정감사에서 방문간호서비스의 유명무실한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잇도록 국회와도 접촉해왔다.


송 위원장은 “실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는 모르지만 방문간호가 처한 문제점 등을 국회에 설명하고 복지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년 9월까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교육이 이뤄져 550명이 배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은 1주 3회 고정돼 있는데 방문간호를 주 1회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국감장 앞에서 방문간호사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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