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남녀생도 임신으로 동반 퇴학
금남(禁男)의 벽 깬지 1년 만에 첫 사례…이성교제 문제 부각
2014.10.17 12:17 댓글쓰기

국군간호사관학교 금남(禁男)의 벽이 깨진지 1년 만에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를 하던 남녀생도 두 명이 임신으로 퇴학당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동기생 B군과 이성교제를 하던 여생도 A양은 지난 2013년 4월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실려 간 이후 '임신 5주' 진단을 받았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 남자 생도 입학을 허용한 이후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는 금지,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를 전제 하에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퇴학을 당한 A양과 B군은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임신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당일 B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훈육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두 명 모두 퇴학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그 동안 이성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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