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 174개중 조무사 위임 가능 50% 합의
1차 간호인력 개편 결과, 간호지원사 명칭·경령상승 등 이견
2014.10.28 20:00 댓글쓰기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2차 협의체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분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인력개편 협의체 회의 경과보고 및 회의자료’에 따르면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위임 가능여부 결론을 절반 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들이 간호업무 영역 174개 중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위임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처음 업무분장이 논의된 2013년 12월 2차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연구가 보고됐으며 간 단체 간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다음번 회의에서 각 단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제출키로 했다.

 

2014년 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는 174개 업무를 합의안 77개와 다수안 77개 쟁점안 20개로 구분했으며 이 같은 논의는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원칙 하에 논의됐다.

 

기본원칙은 전문대학의 2년제 간호인력 배출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업무 설정 및 필요한 교육과정 설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입원 환자 대상으로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

 

환자 중증도 및 응급상황 여부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 논의키로 했으며 1단계 논의를 통해 다수안을 마련하고 소수안은 별도로 명기하기로 했다.

 

이후 이뤄진 회의에서 위임가능 업무는 125개 중 63개, 위임불가 업무는 49개 중 24개 총 87개에 대해 협의체가 일치를 봤고 나머지는 각 단체 의견을 반영한 다수안으로 제출됐다.[아래 표]

 

대표적으로 병원 내 환자이송 관련 업무 중 ‘전동 준비 및 병동 간 인수인계’는 위임 가능, ‘검사·처치·수술 관련 환자 인수인계는 위임 불가능 한 것으로 도출됐다.

 

 

또한 2년제 간호인력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명칭, 경력상승, 보수교육 등에 대해 간협과 간무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간협은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으로 경력 상승은 반대하며 간협이 보수교육을 승인(총괄)하고 간무협이 자격신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고 간무협은 ‘실무간호사’ 명칭으로 경력 상승에 찬성하며 보수교육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간 업무규정에 대해 다수안을 도출했지만 실무간호인력의 면허 부여여부, 경력 상승체계 도입, 양성과정 평가주체 등은 단체 간 이견이 있다”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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