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선진국 구분법 '벤치마킹'
인제대 이기효 교수 '간호서비스 강화한 체계적 개편 필요'
2014.06.16 20:00 댓글쓰기

매해 늘어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선진국에서는 단계별로 장기요양기관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은 4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간호사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찍이 간호계에서는 요양시설 내 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토론회에서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단계별로 구분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Residential Home'과 ’일상생활 지원과 더불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Nursing Home'으로 구분돼 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Nursing Hom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투약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간호사에 의한 독립 처방이 허용되기도 했다.

 

호주 또한 ‘낮은 수준(Low Level)’과 '높은 수준(High Level)' 2가지 형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낮은 수준에서는 생활지원서비스와 간헐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며 높은 수준에서는 24시간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간호서비스 중심 장기요양시설 체계 개편 필요”

 

선직국 같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고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기관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중간단계의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체계에서는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머무르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기관에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도하게 늘어나 노인인구 1000명 당 15.3개로,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핀란드 14개, 일본 12.6개보다도 많다.

 

특히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인구가 많은 10개국 평균 7.4개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로 벨기에(1개), 오스트리아(1.7개), 스페인(1.9개) 등과 비교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아래 표]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의 ‘사회적 입원’이 의료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자 2000년 ‘개호보험법’을 시행하고 장기요양시설 체계화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을 개호요양형노인보건시설(야간대응), 기존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해 시설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간호직원의 의료적 조치 가능, 급성기 대응정책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과 같이 국내에도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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