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對 환자 비율, 현 1 對 13명→8.8명'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 '법적으로 적정인력 확보 시급'
2014.04.15 20:00 댓글쓰기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15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회장은 “법적으로 간호사 최소 법정 기준을 어떤 의료기관이든 이행하기 쉽고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인 간호사 법적 기준을 평균 수준에는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적기준은 1대 13명으로 OECD 권장비율 1대 8.8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15∼20명으로 OECD 최다 수준일뿐만 아니라 일본(7명) 미국(5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곽 회장은 “법적기준인 1대 13명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80%가 넘는다”며 “법적 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야 병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을 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회장은 “지금까지는 간병인 및 보호자에게 의지하는 구조였지만 간호사 업무에 따라 환자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통해 적정 간호인력 논의"

 

간호사 최소 인력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병원간호사회 방침이다.

 

곽 회장은 “시범기간이긴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며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적정수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간병비를 없애고 간호수가를 책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2015년부터 확충된 간호인력이 배출될 것”이라며 “유휴 간호사들 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간호인력의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곽 회장은 “간협과 함께 간호법을 통해 간호 적정인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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