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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12일 서울역 앞에서 영국, 미국 등 14개국 간호사들의 공동행동 일환으로 간호인력 확충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환자대비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인력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부족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라며 “간호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 및 인권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를 폐쇄하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설명 부족 등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행동에 나선 해외 국가들 역시 ‘보건의료는 인권이다(Health Care is a Human Right)’라는 구호 아래 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간호사들의 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인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1820~1910)의 생일로 올해 43회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