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비정규 간호사 '임신 해고설' 시끌
勞 '6-6-6-3개월 등 3번 계약 연장하고서 갑자기 종료' vs 使 '왜곡된 주장'
2014.04.02 13:38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임신 이후 계약이 만료돼 파장이 불고 있다.

 

간호사 측은 병원이 임신을 이유로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의 계약은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만료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임신 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신 때문에 해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간호사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계약만료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상태였다.

 

그가 병원의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임신 이전까지는 6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등 총 3번에 걸쳐 계약 연장하는 동안 근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계약인 3개월이 더 연장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고용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김 씨는 85점 이상의 근무평가를 받아야지 계약 연장이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병원 문을 나서야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김 씨가 마지막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앞서 이뤄진 3번의 평가 점수보다 10점 가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하루 8시간 정규직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수술실에서 근무를 해왔고 계약이 연장됐던 1년 6개월 동안 근무 평가가 좋았다"며 "계약연장이 안된 시점의 평가와 그 이전 근무기간동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임신을 했다는 것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평가를 한 동료들에게 80점대 초반으로 점수를 주라는 수간호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김 씨는 계약연장 조건인 업무평가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병원 측과의 주장과 달리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실제 업무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바쁘고 힘든 병원 수술실에서 어떻게 1년 9개월간 일을 할 수 있었겠냐"며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과 임신한 간호사라는 부담 때문에 병원이 계약 연장을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임산부의 몸으로 지난 12월부터 복직을 요구하며 시청, 여성가족부 등에서 4개월째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주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임산부 몸 상태를 걱정해 1인 시위를 하지 말라고 만류한다"며 "그러나 내가 부당함을 참고 넘어가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부당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를 볼모로 동정표를 얻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임산부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만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부에 임산부를 해고 할 수 없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촉구하며 힘겹게 줄넘기를 넘어가고 있는 임신한 간호사 퍼포먼스를 펼쳐보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보라매병원 측은 "임신을 이유로 계약만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고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라매병원은 "실제 임신 중인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병원 측은 “최근 5년간 병원 직원 중 임신 중에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 여성근로자가 3명이나 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은 해당 간호사의 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계약 만료된 간호사의 해고 철회와 복직 주장은 ‘특채’를 하라는 부당한 압력과 요구”라며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는 병원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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