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보건의료직 인사규정 개정 논란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5등급~7등급 변경…'하향' vs '확대'
2013.11.22 20:00 댓글쓰기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시행한 인사규정 개정 중 보건의료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인사규정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따르면 기존 기능직 4등급으로 분류된 영양사와 5등급으로 분류된 물리치료, 간호사 등의 등급이 경력에 따라 5등급에서 7등급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경력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모든 등급은 자격소지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5등급은 해당경력 7년 이상, 6등급은 해당경력 3년 이상 7년 미만, 7등급은 해당경력 3년 미만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논란은 이 같은 개정내용을 두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들은 “직제 등급이 하향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체육회는 해당 직제의 “등급이 확대된 것”이라고 맞서며 시작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0명, 영양사 2명 총 15명이 근무 중으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기능직 신입직원 임금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일반직 직원들과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제의 기능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보건의료직종 신입직원들의 임금이 일반직 신입과 400만원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자격자와 같은 등급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일반직 7급 연봉 하한액 2800만원과 기능직 하한액 2400만원을 비교한 것이다. 

 

A씨는 “국가정책도 일반직과 기능직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능직 폐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대부분을 국가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이에 반해 기능직을 차별하면 되냐”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개정 내용은 등급을 하향한 것 아니라 확대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해야만 해당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두 5등급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문대학 졸업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신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7등급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된다”며 “운영 측면에서는 7등급 인력이 2명 필요할 수도 있고, 5등급이 1명 필요할 수도 있다 보니 인사정책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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