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불법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2년
법원 선고, 창원지역 여성 2500명 대상 쌍꺼풀 등 시행
2013.12.16 12:24 댓글쓰기

15년간 불법 성형수술을 시행해 온 전직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간호조무사 안 모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창원에서 2500여명의 여성에게 쌍꺼풀 수술, 눈및지방제거 수술, 콜라겐 주입술 등의 불법 성형수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안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수술을 받도록 여성들을 유인한 허 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급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낮은 진료비로 환자들을 유인해 수술을 시행한 뒤 수술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횟수도 많고 취득액도 많아 무면허 수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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