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검토위원 추가·임상 간호사 참여 등 마련'
국시원, 행정심판 패소 처음…간호사국시 답안 논란 방지책 검토
2013.08.26 20:00 댓글쓰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53회 간호사국가시험에 이의를 제기한 불합격자들의 구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문제·정답 논란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기본간호학 1개 시험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에서 불합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처음으로, 이번 재결로 무려 78명의 불합격자들이 추가 합격됐다.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는 판결을 하고,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르다.

 

문제가 된 해당 문항에 대해서 국시원은 합격자 발표 전과 후 전문위원들을 통해 출제 문제를 재차 검토했으나 번복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학계에서도 국시원 정답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당시 청구인 측에서는 3차 의료기관 등 실제 임상 사례와 교과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문제 및 정답의 모호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선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국시원 답이 맞다는 학계 공식 의견도 있었으나 모두정답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문제·정답 논란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토위원을 늘리고 자칫 학문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임상에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 간호대생은 “1만명이 넘게 응시하는 국가시험에서 중복답안 논란과 같이 모호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다.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국시원 측은 “학문과 임상 간 변수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제 문항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금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검토위원 추가 배치와 임상 간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시원은 2013년도 간호사국시 중복답안 논란 외에도 의사국가시험 채점 과정 오류로  5명의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잘못 발표된 것을 뒤늦게 정정공고하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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