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찬성' 간협 추진방식 '반대'
건수간, 이달 18일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촛불문화제 추진
2013.07.05 20:00 댓글쓰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은 찬성이지만,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선 건수간 공동대표(세브란스 간호부원장)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이슈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수간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 협회가 간호인력 개편안 전면 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먼저 간협이 간호법에 담겠다고 제시한 내용 중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내용이 왜 간호법에 담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은 ‘간호사 법(Nurse practice act)'으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을 기술한 법률이다. 그런데 간협은 보조인력까지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1급, 2급 실무인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의 담당자를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간호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로 문서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영양공급과 침대정리는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이지만, 3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업무라도 간호사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것이다.

 

무엇보다 건수간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에게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간호법’이라는 이름만 앞세워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수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이라는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채 간호법 제정이 의결됐다.

 

건수간은 "이는 ‘백지의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계와 전문가들의 소통이 필요한 간호법 제정을 협회는 회원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6월 18일 이뤄진 건수간과 간협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건수간은 회원과의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회장은 관련단체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시점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건수간과 간협이 이 같은 입장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도 간호인력 개편안 및 간호법 제정 추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 철폐를 위해 오는 18일 서울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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