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편입 대폭 축소…2015년부터 10% 이내
교육부, 현행 전체정원 대비 30% 허용
2013.05.10 20:00 댓글쓰기

간호대학 학사편입학 비율이 2015년부터 현행 입학정원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6일 발표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는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15학년도 이후 100분의 10 이내로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입법 예고는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간호대학 학사편입학 비율은 2010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시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던 것이 현재의 30% 이내로 늘린 바 있다.  

 

교육부는 “간호 인력은 동 규정에 의거 한시적 기간 중 30%이던 것을 2015년도 이후에는 당해기간 이전과 같이 1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학과 함께 1996년도에 확대한 학사학위 소지자의 대학 편입 모집 규모도 종전과 같이 축소된다.

 

학년과 연도별 총학생 기준 5% 이내였던 규정은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 대학 학사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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