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 특허낸 조선대병원 이영희 간호사
2011.01.26 10:27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그런 혈압계를 생각해 냈죠."

광주 조선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의 불편함을 개선해 특허 등록까지 마쳐 화제다.

주인공은 이 병원 53병동(재활의학과ㆍ비뇨기과ㆍ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이영희(47.여)씨.

그는 최근 '혈압 측정용 커프(팔에 점차 압력을 가해 측정하는 혈압계)'의 탈부착 방식을 바꾼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다.

기존의 혈압계는 환자의 팔 위쪽에 커프를 감은 후 일명 '찍찍이'라 불리는 벨크로 테이프로 부착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벨크로 테이프는 떼었다 붙였다를 하루에도 수 백번 반복하기 때문에 한두 달 사용하게 되면 접착력이 약해져 수시로 교체해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접착력이 약해지면 혈압계에 공기를 주입할 때 고무 튜브의 팽창력에 의해 부착된 부위가 쉽게 분리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 간호사는 "항상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다"면서 "어떻게 바꾸면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디어를 내 직접 특허를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혈압계와 관련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했으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조사했다.

결국 시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접착 방식보다 결합 방식이 효율적이다는 판단에 결합 및 분리 시스템을 고안해 냈다.

또 간호사들이 혈압계로 환자의 맥박을 잴 때 초침시계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게 혈압계에 스톱워치를 부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9년 7월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했고 이달 초 정식 등록됐다.

이 간호사는 "특허를 직접 출원해 본 게 처음이지만 발명가가 아닌 누구나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환자와 의료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의료기기가 있다면 또 특허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간호사는 웃음 임상치료사(1급)와 대체의학 웃음 치료 지도자(1급), 병원 서비스매니저 자격증 등을 취득했으며 화순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웃음 치료 전임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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