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전면 철회까지 연대투쟁 지속"
병협·방사선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의협·응급구조사협, 릴레이 1인시위
2022.10.30 17:24 댓글쓰기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3개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한달째 지속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국회 앞을 지켰다.


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도 1인시위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라며 "모든 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된다면 직역간 업무 침해가 발생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는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있을 뿐, 국민보건과 타 보건의료직역과의 협업과 상생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근 응급구조사협회장도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간호사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적 법 제정은 결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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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11.21 22:21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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