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vs "의사법 무산 선례"
복지부 "국회 입법 절차 존중해야 하며 의료현장 협업 매우 중요"
2022.11.17 05:22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 넘게 계류돼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직접 상정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원일 활동가(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즉각 제정’ 시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간호법 결사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를 맡아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


김원일 활동가는 “간호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으며 입법상 하자도 없다”며 “그런 간호법이 법사위 간사 불수용으로 인해 계류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대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접 간호법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지난 2017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을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률사무소 해율 신현호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든다”며 “절차적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혹 국회법에 의해 본회의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국민적 설득과 이해도 병행돼야 한다. 내가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와 의사 사이가 서로 좋지 않다면 불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1990년대쯤 ‘의사법’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의사법이 나오면 간호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 각 직역 법안이 모두 있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이 반대했던 기억이 난다. 권한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행정부에 속한 복지부 공무원으로써, 현재 국회에서 정당한 권한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갈등 상황이 당분간은 첨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간 수평적인 협업이 중요한데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2222 11.28 09:57
    간호사 개원을 위한 법안에 밑에 좌표 찍고 달려드는 꼴이란...
  • 한사람 11.22 09:01
    간호사가 타직종 업무를 침탈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병원의 병원장은 의사입니다. 그들이 의료법으로 간호사를 묶어두고 PA업무(의사일 대신하는 것) 초음파 콜센터 업무  코디네이터 등등 시켜서 하는거지 … 저희도 싫어요. 각분야별 업무 독립시켜주세요. 의사가 뭔데 간호사를 감독하고 임상병리사를 물리치료사를 기타직종을 관리 감독합니까?? 협업해야지요. 간호법 통과는 의료직군들이 모두 의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첫단추입니다!!!
  • 나들이 11.21 23:00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명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간호업무로 입사 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간호사가 타직종 업무를 너무 많이 침탈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접수업무,  안내, 진료협력센터접수업무, 기부금받는 부서. 민원고객팀, 의료질관리팀, 의약품센터약입력, 코디네이터. 간호학부에서 진료비청구를 전혀 배우지 않은 심사팀, 전산팀 등등의 업무 침탈로 타직종 전문학부생들은 생계가 박탈될 실정입니다.

    간호사로 입사 후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며 간호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할것입니다

    복지부는 각 직역의 면허에 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들이 11.21 22:24
    의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 각 직역 법안이 모두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직업분류  각각  법안 통과해 주세요

    국가에서 면허 내주신 타직역  업무 침탈은 철저히 막아 주세요.
  • 이주연 11.21 22:17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