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 넘게 계류돼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직접 상정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원일 활동가(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즉각 제정’ 시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간호법 결사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를 맡아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
김원일 활동가는 “간호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으며 입법상 하자도 없다”며 “그런 간호법이 법사위 간사 불수용으로 인해 계류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대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접 간호법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지난 2017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을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률사무소 해율 신현호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든다”며 “절차적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혹 국회법에 의해 본회의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국민적 설득과 이해도 병행돼야 한다. 내가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와 의사 사이가 서로 좋지 않다면 불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1990년대쯤 ‘의사법’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의사법이 나오면 간호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등 각 직역 법안이 모두 있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이 반대했던 기억이 난다. 권한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행정부에 속한 복지부 공무원으로써, 현재 국회에서 정당한 권한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갈등 상황이 당분간은 첨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간 수평적인 협업이 중요한데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