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보상 방안으로 제시됐던 수가인상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협의진찰료 및 다학제 통합진료비에 대한 급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선택진료 개선 손실보전안의 법제화 작업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협의진찰료는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된다.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로 명시했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을 인정키로 했다.
기관별로는 종합병원 30일에 3회,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2회,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 1회 등에 한해 협의진찰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와 미등록 암환자의 외래 진료로 국한시켰다.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료 산정기준은 상시근무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산정횟수는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된다.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키로 했다.
집중영양치료 및 혈액관리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집중영양치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대상을 제한했고, 집중영양치료팀 구성을 의무화시켰다.
집중영양치료팀은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간호사, 약사, 임상영양사 등을 각각 1명씩 포함,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산정횟수는 환자 당 주 1회로, 집중영양치료팀 당 1일 30인 이내로 제한했다.
혈액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임상병리사 3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혈액전용 냉장고·냉동고, 혈소판교반기 등을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동시수술, 재수술, 중환자실 처치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 가산율이 제시됐다.
한편 선택진료 개선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손실이 543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4710억원의 보전액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는 환자부담이다.
세부적인 손실보전 방안은 크게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으로 나뉜다.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당초 4904개였던 관련 행위 중 32.7%에 해당하는 1602개에 대해서만 수가인상이 적용된다.
행위별 비율은 수술이 66.7%로 가장 많고, 처치 20.3%, 기능검사 28.6%, 검체검사 4.2%, 영상검사 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