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서울대·고대안암·건국대병원 등의 근로감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종합병원들에 대한 ‘자율개선 점검’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개선 점검이란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점검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처와 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회·양대 노조 등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3월부터 종합병원 50곳에 대한 자율개선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TFT는 얼마 전 간호협회가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에서 고발된 정보를 입수하고, 자율개선 점검과는 별도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자율개선 점검은 병원계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점검은 아니고, 전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의료계에서 성폭력·연장근로수당·신입 간호사 임금 미지급·갑질·태움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올해는 종합병원 50곳이 대상이 됐다.
금번 자율개선 점검에는 병협이나 간호협회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개선 점검 이후 시정기간으로 30일을 주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별도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예정됐던 서울대·건국대·고대안암·동국대일산·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은 1월 말에서 2월, 최근에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시정조치를 해당 병원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 통보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대한 지방노동청과 병원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