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사고 책임은 누가
공단 '병원 책임' vs 醫 '한계 있다'…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2015.01.23 20:00 댓글쓰기

최근 A 병원장은 고민에 휩싸였다.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전사고 책임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 모든 요양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데다 평소 고객관점을 중시해왔던 경영철학에 따라 참여는 했지만 안전사고를 병원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지난해까지 이어오던 실비 보장 개념이 수가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사안으로 인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등의 손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 간병인 없는 병동'이란 기치를 내걸고 환자와 병원 등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안착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모든 환자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에 낙상이나 감염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인력 및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병원의 책임이 기존보다 커지는 구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준용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을 하는 병원의 경우 낙상사고 등에 대해 정상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사고 발생 1개월 전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방호조치를 모두 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형태, 진료경과, 사고발생 시점,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등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병원 책임이 무거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여부 등을 파악해 인증하고 있고, 지난 시범사업 평가시 안전사고 발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병원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병동간호부장은 "현 수가 기준인 환자 30명당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월차를 미뤄가며 업무를 보고 있지만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환의 중중도에 따라 간호필요도가 다른데다 검진 등을 위해 이동해야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 인력이 따라붙으며 인원 공백이 생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향후 서비스 운영에 있어 공단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하대병원이 지난 20일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의료기관 11곳 중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한 의료기관은 7곳이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수가 및 운영 규모 등을 이유로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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