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비급여 전환시켜 환자 부담 가중'
신의진 의원 '8년간 89억 지출-관련학회 의견 무시 결과'
2013.10.18 09:3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이하 치재위)가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006년부터 최근 8년 간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화나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치료재 비급여 전환으로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은 손 모씨는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 모씨는 110여만원을 지불하는 차이가 발생했다.

 

2010년 치재위가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트리폴이 수술비에 포함돼지 않고 별도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치재위가 치료재 비급여 전환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학회 의견을 무시하고,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화상부위 세정과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치료재 ‘벨사이젯’의 경우 관련학회에서 단일품목으로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치재위에서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인 ‘트리폴’ 역시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의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행위료를 별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 대체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환자들 비용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재가 없는 단일품목에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반드시 비용추계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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