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천억대 담배소송 초읽기
24일 임시이사회 보고…최대 2302~최소 537억 수준 유력
2014.03.24 11:1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규모의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담배소송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사들에게 최종 보고를 진행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곧 담배소송에 관한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환자 범위에 따라 최대 8526억원에서 537억원에 달하지만, 내부 검토 끝에 2302억원에서 최소 537억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송 대상인 담배회사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담배회사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변호사 역학, 금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내부 검진자료와 급여자료가 담배소송의 주요한 증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나리오별 소송규모…2003~2012년(10년간) 공단부담금 (단위 : 명, 억원)

      시나

       리오

환자별 흡연력

환자수

소송

규모

인지대

송달료


‘01~’10년 기간동안에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

60,646

8,526

26.9


기본전제 대상자 중에서 일반검진자료에 포함, (‘01~암 발생 시점) 기간 동안 흡연을 1 이상 응답한 자

20,500

3,376

10.6


시나리오1 대상자 중에서 검진문진표 상(‘01~발생시점)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

14,666

2,497

7.9


시나리오2 대상자 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

13,748

2,302

7.3


기본전제 대상자 중에서 KCPS코호트자료에 포함되고, KCPS자료 상(‘00~암발생시점) 흡연을 1회 이상 응답한 자

4,827

736

2.3


시나리오4 대상자 중에서 동시에 검진문진표 상(‘92~ 발생시점) 흡연력이 20갑년이상으로 1회 이상 응답한 자

3,810

597

1.9


시나리오5 대상자 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

3,484

53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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