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서 결정, 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014.09.11 15:40 댓글쓰기

향후 월급 외에 이자 및 연금소득 등도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또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한 만큼 일단은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었던 성‧연령,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는 대신 정률로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 건보료 부과체계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고,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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