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병원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촉구
국제의료협회 35개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만족도 향상·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
2015.10.28 16:09 댓글쓰기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오병희) 회원 의료기관들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한국국제의료협회 정회원 35개 기관은 "최근 청와대와 여·야 5자 회담에서 여야가 ‘의료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내 통과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일 년이 지났다"며 "루블화 하락, 불법브로커 문제, 메르스 여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법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불법브로커 거래 금지와 처벌이 가능해질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환자 안심 서비스 제공 및 시장 건전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배상보험 가입을 통해 환자-병원 간의 신뢰가 구축돼 안심진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 의료분야 수출 활성화와 병원경영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어 광고가 허용돼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신규 의료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입국 전이나 출국 이후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같은 기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당이 뜻을 같이해 이번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회원 35개 기관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립암센터, 나누리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서울아산병원, 세종병원, 아름다운나라 피부과성형외과의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예송이비인후과음성센터,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웰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자생한방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차움의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JK성형외과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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