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막았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간호법에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린 의원 대부분이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이다. 공동 발의안 명단은 마치 제1·2 법안소위 위원 명단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겹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단순히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했다거나,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 보건복지위원장이어서 그렇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간호법안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발의 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 3인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제1·2 법안소위 소속이다. 어느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제1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제1 법안소위원장)·김미애·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2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제1 법안소위 소속 김매·서정숙 의원 등이, 제2 법안소위 소속 고영인·백종헌·이종성 의원 등이다.
김민석 의원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제1 법안소위 소속 강병원·김원이·남인순·서영석·최연숙 의원 등이, 제2 법안소위 소속 고영인·정춘숙·최종윤·허종식·이용호 의원 등이 대거 함께 했다.
서정숙 의원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제1 법안소위 소속 김미애·최연숙 의원 등이, 제2 법안소위 소속 백종헌·이종성 의원 등이 있다.
특히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 세 가지 안에 이름을 올린 위원들 모두를 모을 경우 사실상 제1·2 법안소위 소속 의원 명단이 완성된다는 점 등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에서도 현재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국회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 단독법이 논의가 된다면 보건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경영 부담과 억울한 행정처분을 겪을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폐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단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 중”이라며 “지난 2월 미심사 및 계속심사 법안들 중심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법안이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