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환자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복지부, 18일 건정심 보고…연내 계획 수립해서 내년초 시행
2015.12.18 18:56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환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1만60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어 청구건수도 적고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 6300원, 입원 2100원)으로 회송을 기피하고 있다.

 

201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환자 회송건수와 액수는 총 5만28건과 5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 8월 경 건정심에 재보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뇌전증 약제 모니터링 검사와 자동유방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도 결정됐다.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다.

 

해당 검사는 레비티라세탐‧토피라메이트‧옥스카르바제핀‧라모트리진 정량검사 등이며, 오는 2016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건정심은 2016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를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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