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겨운 개원가 간호조무사···최저임금 역풍 심각
간무협, 실태조사 발표···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 줄삭감 고충
2018.05.30 12:02 댓글쓰기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0일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40.1%, 최저임금 초과 지급률이 59.9%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또한 전체의 20.3%에 이르는 간호조무사들이 2018년 월급이 전년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응답했다. 41.5%는 동결됐다고 답했고, 인상됐다는 참가자들은 38.2%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응답자 중 38.7%는 근무하는 의원에 제도가 변화됐다고 응답했다.


간호조무사들이 겪은 변화는 근로시간 단축이 43.7%로 가장 많았다. 상여금 삭감 11.5%,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 근로계약서 재작성 9.5%,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시간외 수당 삭감 5.9%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상당수 의원급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임금 수준이 저하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가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각종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예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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