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방문 간호지시서 작성 병·의원 '6만1250원' 지급
공단, 방문간호 원격협진시 재진료 수준 '1만1210원' 수가 책정
2019.04.2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방문간호+원격협진 시범사업, 공식적으로는 ICT 방문간호 관련 수가기준이 제시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 협진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기존 방문간호기관과 방문간호사 중심의 제도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참여가 관건이 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방문간호기관 30곳, 의료기관 30곳 등으로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의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먼저 최초 1회는 반드시 의사-환자 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해야 한다. 내원진료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시 1만9430원, 자택방문진료 시에는 6만1250원 수가가 책정됐다.


또 방문간호사의 요청으로 의사협진 시 수행될 경우에 협진비용이 발생하는데 1만1210원의 수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방문간호기관에는 방문간호 급여비용 30분·3만5230원~60분 이상·5만3170원이 지급된다. 참여수당은 수급자 1인당 1만5000원이다.


협진은 방문간호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하며 횟수 제한은 없앴다. 방문간호 횟수 및 협진횟수 제한 여부 등은 시범사업 결과 모니터링 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방문 간호비용과 협진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건보공단 사업비로 진행된다. 청구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내 청구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은 시공간적 제약 최소화 및 의사-간호사 간 의사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의 최신 건강정보 축적으로 1차 의료와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수급자 중심의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크다. 시범사업 이후 방문간호 관련 서식 고도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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