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체 참여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
오늘 여의도 국회 앞 출범식 개최,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2022.08.23 11:48 댓글쓰기

폭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의료연대가 출범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단독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 등이 참석한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우리 13개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 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부단히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종사자는 없다"며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광래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그간 의료계는 간호를 의료와 분리해서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왔으며, 국회에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외면하고 간호법안 심의를 강행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던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으며,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간호법 철회 촉구라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코자 한다"고 천명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협력해왔다. 처음 8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13개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특정직역만을 위한 불합리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 10개단체 궐기대회’, 5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만이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해답이라면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며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보건의료 전체 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출범식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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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 09.19 04:02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부터 4년을 학습해 온 관련학과 학생들도 학습하며 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마당에 교육 받지 않는 간호사들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보이는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침탈과 간호법 제정은 그저 간호사의 현실만 고려한 것입니다. 의료계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간호사의 현실만 개정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포함하여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의료인들의 처우를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의료법 제정이 더욱 필요해보입니다
  • 푸른 09.19 03:55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코딩 업무를 하고 싶다면 간호학과를 갈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의료경영학과 등의 학과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학 다시 가서 정식적으로 필수 이수 과목들 배우고  실습 후에 국가고시 보고 취업하세요
  • 밑거름 08.26 09:59
    코로나19로 간호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누구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각자의 영역에서 힘내고 열심히 역할을 다하듯 업무의 영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 김o숙 08.25 22:47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이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유일한 직종이다.



    간호현장을 이탈하려면 다른 일을 할 것이지 왜 남의 직역을 침탈하나. 중단하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직무기술서를 평가자료로 제출한 간호사 명단을 공개하라!
  • 보의정사 08.25 13:53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간호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듯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돋보이고 빛나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면허취득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의 업무는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맡기시고 간호 본연의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해주세요. 간호사의 직무가 소중하면 타 직역의 직무도 소중합니다. 지성인으로 행동 기대해봅니다
  • 큰뿌리 08.25 13:10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다.



    간호사가 다른 직군의 업무를 침탈행위는 그만 중지되어야 한다.
  • 큰뿌리 08.25 13:09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원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호법제정이 아닌 의료법, 의료기사 등의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간호사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직군의 업무을 침탈하지 말고

    환자 진료 현장에서

    나이팅게일선서를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간호 업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1407 08.25 10:03
    간호현장에 계신 간호사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만

    간호현장을 이탈한 간호사들이 다른 직역을 침탈한 것을 규탄합니다
  • 의료인 08.24 22:22
    정해진 업무의 범위에서 열심히 일할때 빛나는 법입니다.

    업무침범을 자해하여, 일선에서 열심히 간호사의 본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땀까지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타 업무 침범이 필요하다면,  대학과 국가고시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그에 걸맞는  업무의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다른 의료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점점 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을 방관하여 허락한다면  굳이 왜 다른 의료인들이 필요할까요? 간호사라는 직종만 있으면 되죠... 다른 의료인들도  그에 걸맞는 업무의 지식을 쌓고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들입니다.
  • 1004 08.24 17:24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병원은 각 파트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열심히 환자생명으로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만 병원에 있는게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타 영역까지 침범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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