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 "간호법 제정" 촉구
상임위 통과 후 6개월째 법사위 계류 관련 긴급성명 발표
2022.11.14 12:53 댓글쓰기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이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탰다고 밝혔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은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 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들 건강과 돌봄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일부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 등은 모두 근거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간호대 교수 757명은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하는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과 관련해서도 간호인력 양성교육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 모순이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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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11.21 22:18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 간호법 11.21 17:42
    간호법 제정하면 보건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적극 찬성합니다.
  • 이익추구하는 교수 11.14 15:20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으나 간호법은 말그대로 간호사 주인만들어 노비문서화 시키는 법 그자체인것을  어찌 이런법을  교수란 사람들이 이익만추구  학원으로도  돈이부족하신가보네요  정말로 환자를 위한법인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세요  누구를 위한법인지 누구주머니 돈 채우는법인지

    악어의 눈물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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