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 새 패러다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찬성 283표' 가결···'PA간호사' 합법화
2024.08.28 14:57 댓글쓰기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처음 국회에 발의된 2005년 이후 약 19년만이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이번에는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대로 열고 간호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2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사회적 논의 거쳐 개선방안 마련 '부대의견'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 조율 끝에 제명은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중 간호법으로 정해졌다.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의 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늘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된 간호법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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