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노조 손 잡은 野 의료영리화저지특별委
2015.04.10 18:00 댓글쓰기

[기획 중]"정부가 국가 책임인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의 침해를 넘어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의료영리화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이하 새정연) 전 원내대표의 말이다. 새정연은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다음 해 1월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이하 영리화저지특위)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맡았고, 김성주·김현미·김광진·김기식·남윤인순·안민석·이언주·은수미·전순옥·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 후 영리화저지특위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무적 정책 검토나 대응은 특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그 외 대외적이고 상징적 활동은 원내 지도부와 함께해 그 무게감을 더했다.


우선 전병헌 전 당시 원내대표와 특위는 지난해 3월 5대 보건의료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 그 전에도 연대 분위기가 솔솔 피어올랐지만 원내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 더 끈끈한 연대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 김세영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그리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함께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들의 편에 섰다.


야당인 새정연과 5대 보건의료단체가 한 사안을 두고 손을 맞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그간 갈등이 많았던 의료계와 노조와의 연대는 ‘파격’과도 같았다. 속내는 서로 조금씩 다를지라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막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노 전 의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정책 연대 의미를 강조하며 “사실 일각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제도는 현장에 있는 생명을 죽이고, 또 살린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위태로운 연대라는 우려도 있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각 단체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영리화저지위원장은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이 연대체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약한 고리는 있지만 분명 의미가 있다. 이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계도 이런 경험을 통해 야당과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영리화저지특위의 연대 전략은 매우 유용했다. 특위가 국회 내에서 입법·행정적 저지를 맡았다면, 의료계와 노조, 시민사회단체는 파업과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들은 서로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의료산업화정책 무력화 모색한 영리화저지특위


영리화저지특위는 김용익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김 위원장이 주도하면 특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했다. 의료산업화 저지가 새정연의 당론과 다름없어 가능했던 협공이었다.


우선, 영리화저지특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초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금지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으로 영리 추구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 중인 영리자회사에 의료법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확대 금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뒤이어 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이 영리 자법인 설립·투자 원천금지법 2호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복지위 야당은 지난해 6월 이들 ‘의료법인 영리활동 금지법’ 최우선 처리를 천명했다. 같은 시기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설립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정부와 맞대결에 나선 것이다.


특위는 이들 법안을 같은 해 7월 진행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실패했지만, 동시에 원격의료법 등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상정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영리화저지특위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추진 중인 부대사업 확대 범위가 의료법에서 위임한 기준선을 이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가 국회 영역을 침범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강행 의지를 꺾지 않자 지난해 7월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요청, 결국 이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다.


그 외에도 김 위원장은 원격진료센터가 도내 1개 들어설 경우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은 연간 최대 31.6%의 환자를 뺏기게 되고 1103만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원격의료 추진의 부작용을 점쳤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책에는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중국 싼얼병원 설립 불허 과정,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정연은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2015년 원격의료 예산 9억9000만원 중 3억5000만원만을 배정하며 돈줄을 차단하기도 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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