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 허용 등 보건의료 규제완화 속도
박 대통령 무역투자회의 개최, 내달 제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1호 예정
2014.08.12 12:11 댓글쓰기

청와대가 야당 및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업 활성화 촉진을 주문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방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에 대한 세부 개선사항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맞춤형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요구됐던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된다. 신설 자법인의 경우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 자체가 막히는 문제를 해결해 신설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의료관광호텔 시설분리 기준에 따라 메디텔과 의료시설을 별도 건물에 설치하거나 동일 건물 내 설치시 별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의무규정도 개선된다.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격벽 및 별도의 출입구로 분리된 경우 건물의 동일여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고,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의 국내외 지분투자를 허용하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시장진입 및 수익창출 기회를 넓혀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법상 예외규제를 인정하는 등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2017년까지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자법인 설립과 함께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규제도 손볼 계획이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 규제 차이를 줄여 송도신도시 등에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인 병원장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시도의 경우 오는 9월 중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예견된 중국 싼얼병원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과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기존 불법 시술 문제, 응급 상황 발생시 협력체계 등을 보완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면서 "보완이 된다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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