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대립각 'IMS는 침인가 아닌가'
2005.05.24 14:31 댓글쓰기
소위 '전자 침'으로 불리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갈등은 얼마전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IMS 보험수가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즉, 일반 병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IMS를 시술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한방 침술 침탈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료계 역시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IMS가 ‘침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에 데일리메디는 IMS에 대한 양측 관점을 통해 오는 27일 예정된 IMS 재심사결과를 앞두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上] “IMS는 침술과 다른 치료행위"
[中] ‘주사’는 의사에게 ‘침’은 한의사에게
[下] IMS 자보수가 결정, 지속 or 번복?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가 건강기능식품 등 보완대체의학의 효능을 등급별로 발표하면서 신경근자극술(IMS)의 효용성을 폄하한 것으로 오인, 한차례 파란을 겪었던 의료계가 IMS에 대한 자보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똘똘’ 뭉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급여화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IMS학회 역시 “침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침술이라 오해할 수 있겠지만 IMS는 음양오행 등 한의학적 근거에서 시술되는 침술과 전혀 다른 의료행위이며, 훨씬 복잡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에서 IMS를 정식수가로 인정한 뒤 한의계에서 터져나온 “침술을 내줬다”, “IMS는 침술이므로 의사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 치고 있는 것이다.

‘의료행위’로서의 IMS : ‘침술’과 다른 점
의료계가 IMS를 한방 침술이 아닌 의료행위로 보는 데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잣대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의료계는 “침이 한방이론에 따라 경혈에 꽂혀지는 것과 달리 IMS는 해부학과 생리학에 기반을 두고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근병증 모델에 기초한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IMS는 침술과 달리 반드시 의학적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이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계 의학계는 근육과 신경이 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 민감해져 어떠한 물리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초과민성 현상에 주목해 왔다”며 “이완된 근육과 신경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방법의 하나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 IMS를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첨부자료참조]

IMS, ‘자보’넘어 ‘건보’도 인정돼야
결국 의료계는 침술과 IMS는 기초 이론부터 접근방법까지 모두 다름에도 한의계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강 대한IMS협회 부회장(포천중문의ㆍ대강남차병원)은 “한의계는 한방정책관실 신설 이후 청진기를 접수한데 이어 약물 주사(약침)와 CT•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IMS는 침술이므로 의사들의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이는 ‘집 앞에 흐르느 강을 ‘韓강’이라 이름 붙여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 떠먹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의계는 우격다짐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한의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또 “차제에 보건당국도 한의계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보와 같이 IMS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행위는 이미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IMS학회 등 의료계의 입장을 뒷밭침해 주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의정65507-920호, ’98.11.20)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1년 IMS 및 Needle tense와 동일한 원리에 의한 FIMS가 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로 심의 의결되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에 바늘(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건바늘(dry needle)이나 침을 삽입해 치료하고 있다.

[자료실]IMS와침술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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