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지적받았지만 '미적미적' 병원들
전국 15개 기관, TFT 자율개선점검사업 시정조치 미이행
2019.02.11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下] 자율개선점검사업 결과 50개 병원에서 268건의 법 위반사항들이 적발됐고, 이 중 240건이 시정조치 됐지만 일부 행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TFT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늑장조치를 취한 곳이 상당수다. 특히 이들 병원은 TFT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적을 받거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TFT로부터 15개 병원이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병원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28건이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1주일 휴가를 줬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빠른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후 지난 달에야 감봉 3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문제는 상당수 병원들이 안고 있었다. 이는 병원과 근로자가 간 체불임금 규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영향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의무기록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강동경희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안성의료원·원주의료원·홍성의료원·대전보훈병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휴게시간 등,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인천의료원, 안성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원광대병원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 “시정지시 미이행 병원, 추가근로감독 필요”
 
자율개선점검에 참여한 한국공인노무사회·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출·퇴근기록 법규 미비로 인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불확실 ▲지속적인 근로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정부부처 및 법인 이사회에 의한 체불임금 미지급 등 제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자율개선점검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TFT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무사회는 “출·퇴근기록 자료 보관 의무화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일근로, 동일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련은 “단기적·제한적인 자율개선점검 사업 진행으로 업종별 자율점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예산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근로감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 예산과 비용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재단 이사회 등에서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자율개선점검 사업에서 지적된 위반사항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들”이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해 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추가근로감독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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