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2016.12.27 05:21 댓글쓰기

최순실. 이 이름 석자에 대한민국이 요동쳤다. 대통령이 비선에게 원격조종 당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통탄했다. 분개한 민심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매주 100만, 200만개의 촛불이 켜졌다.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도 정지됐다. 이 전대미문의 사태 깊숙한 곳에는 ‘의료’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리처방과 청와대 의약품 구입은 의료게이트로 비화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어마무시함에 가려졌지만 올 한해도 의료계는 힘겨운 세월을 보냈다. 2016년, 의약계의 무겁디 무거웠던 발걸음을 반추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대통령 의료게이트┃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실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시발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었지만 결말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봇물을 이룬 의혹 중 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핵심으로 부상하며 이에 연루된 의사들 상당수가 의료게이트 당사자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을 비롯해 김영재 원장, 김상만 원장 등이 대리처방 및 각종 특혜 의혹을 흩뿌렸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의약품 구입 내역이 공개됐고,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등이 포함된 리스트에 여론은 더욱 고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성형수술’, ‘비타민주사’, ‘프로포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3·5·10의 덫’ 김영란법┃
9월 28일 전격 시행된 김영란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제였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60만명, 교직원 7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 등 총 25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생소한 이 법은 보건의료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관행화 돼왔던 진료민원이 사라졌고, 제약사들의 의사 대상 마케팅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김영란법은 의료계 학술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상적인 학술활동 위축 우려까지 낳았다. 법 적용이 학술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립되지 않은 규정으로 혼란을 빚기도 했다.
 


┃醫·韓·齒, 진료영역 전쟁┃
의료계의 고루한 진료영역 다툼은 여전했다. 특히 올해는 직능 간 자발적 다툼이 아닌 법봉의 향배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양상이 뚜렷했다.

대법원은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을 명분으로 잇따라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직역 간 진료영역에 혼동을 더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한의사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을 키웠다.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나마 의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판결에 반발해 100일 넘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을 선언하는 등 결연한 각오로 진료영역 사수에 나선 상태다.
 


┃브레이크 없는 원격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노력은 올해도 이어졌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조금은 유연하고 참여 가능성 높은 전략을 구사했다.

원격의료 반감을 달래기 위한 묘책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었다. 개원가의 원격 만성질환 관리에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신 반감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이란 용어를 배치시켰다.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 1명 당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최대 2만7300원의 시범사업 수가를 받게 된다. 50명의 환자를 관리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제시된 당근책에 의료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시범사업에는 총 193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 이 중 1870개 기관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최대 300개 기관 참여 예상을 훨씬 초과한 규모다. 때문에 예산 규모 역시 기존 74억원에서 3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인공지능과 의사 협진시대 도래┃
지난 3월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특히 대국 결과가 1:4로 알파고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자,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출현이라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공지능으로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영상의학과 등 인공지능 활용이 용이한 진료과목의 쇄락을 전망하는 이들도 많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최근 국내에서 첫 인공지능 의사 진료시대가 막을 올렸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공지능과 의사의 협진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왓슨과 의사들이 내린 진단과 치료법은 일치했다. 위협의 대상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기대↔우려 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됐다.

2년 간의 시범사업과 1년 간의 본사업을 실시한 결과 확대 필요성을 확신한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서울 소재 병원까지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병원, 1만5000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에는 전체병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5000원으로 줄었지만, 간호사 수요가 늘면서 일선 병원들은 간호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까지 이 서비스 도입에 나서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들 중소병원 중에는 간호사가 없어 일반 병동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다.
 

┃위기의 내과, 화려한 부활┃
‘내과’가 부활했다. 기피과 전락 위기에 놓였던 내과가 우려를 떨치고 위상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욱이 '수련기간 단축' 파동 속에서 거둔 결실인 만큼 의미를 더했다.

2017년도 레지던트 모집결과 내과의 선방이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수련기관이 정원을 확보했으며, 일찌감치 경쟁 구도를 형성한 곳도 다수였다.

빅5 병원 중 총정원제를 가동 중인 가톨릭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이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했고, 수도권 대부분 병원들도 무난히 정원을 채웠다.

지난해 내과 전공의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지방 수련기관들도 올해는 선방했다. 다만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전라 지역은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과의 부활은 수련기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날개없는 추락, 제약 주가┃
한미약품 공시지연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태의 여파는 상당했다.

대장주의 몰락에 제약회사 주가들도 동반 하락했고,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한채 한 해를 마무리 중이다. 지난해 8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에 성공하며 제약주의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도날드 트럼프 당선, 사드(THAAD) 배치 등 국내·외 상황에 제약주는 크게 흔들렸다.

실제 연중 1만 포인트를 유지하던 유가증권시장 의약품지수는 후반기 지속적으로 떨어져 최근 7000선마저 붕괴된 상태다.

코스피 상장 제약사 34곳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시총이 35% 이상 감소한 제약사도 3곳이었으며 11개사가 20%대, 12개사가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의사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자동개시┃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가 도화선이 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숱한 논란 끝에 지난 11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의료분쟁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마뜩잖은 표정이 역력하다.

중소병원 등에서 중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까지 보장되던 조정절차 거부권이 없어지는데 따른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분쟁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무조건 조정이 개시된다.
 


┃닻 올린 20대 국회┃
4년 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1명의 보건의료인이 당선됐다. 약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씩이다.

의사 출신으로는 안철수, 신상진, 박인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약사는 전혜숙, 김상희, 김승희, 김순례 등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치과의사는 이변의 중심으로 평가받은 전현희 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5선 황우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의사로는 김종회 의원, 간호사는 윤종필 의원이 임상현장을 떠나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주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21명에서 1명 증원된 22명이 배정됐다. 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맡았다. 전체 위원 중 보건의료인은 약사 4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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