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 남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성적
2016.01.08 20:00 댓글쓰기

[기획 하]최 의원 지적처럼 물리적, 시간적, 환경적 여건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계류법안의 100%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12월14일까지 복지위원별 법안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으로 총 261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승조 의원, 김춘진 의원, 최동익 의원이 각각 161건, 137건, 134건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출된 법안이 법제화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개별 위원당 법안처리 비율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72건을 발의해 40건이 통과, 55.6%를 기록하며 최상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59건 중 28건이 처리, 47.5%를 기록했고, 새정련 남인순 의원이 124건 중 51건(41.1%), 새정련 김성주 의원이 47건 중 18건(38.3%)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들의 처리율은 이명수 의원이 31%(81건), 양승조 의원이 21.1%(34건), 김춘진 의원이 24.1%(33건), 최동익 의원이 32.1%(43건)를 기록했다.


이들과 달리 지난 3년여간 발의한 법안이 십여건에 불과하거나 연평균 법안 처리율이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등 국회 입법기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가장 입법 기여도가 낮은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된 안철수 의원으로 지난 2013년 9월 이후 2년여간 13건의 법안을 발의해 4건을 통과시키고 1건은 철회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왕성한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내실 또한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또한 정치력의 바로미터"라며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법을 발의하는 것보다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림에 지친 주요 법안들


그럼에도 문제시 되는 점은 어느 의원이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을 떠나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할 주요 법률안들의 폐기다. 국회법 상 원칙적으로 회기가 끝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3개월여 후면 19대 국회는 그 소임을 마친다.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계류 중인 법안들이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 이에 보건의료 환경에 큰 변화나 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묻힐 위기에 놓인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진료실 폭행방지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과 '병상총량제법'이 대표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명찰패용 의무화법',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법'이나 최근 복지위를 통과한 'DUR 의무화법', '비급여 공개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아직 법제화를 앞두고 국회라는 벽에 막혀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고유역할인 '입법'기능에 대한 아쉬움 혹은 비난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부터 연일 민생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식물', '무능', '방기'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11월23일 故신해철씨 지인인 남궁연 씨 등 5인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자동개시법' 통과를 청원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최근까지도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16일에는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 처벌조항 및 일괄 적용안을 일부 포기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폐기를 막기 위해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뜻을 꺾었지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공염불만 태우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과정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진료실 성추행방지법 등도 도입돼야하지만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아 입법을 촉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법제화를 절실히 바라는 이들이 있다"며 "어렵더라도 국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자 국회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8일 정기국회 직후 이어진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안철수 의원 탈당사테 등으로 계류 법안 및 사회·정치적 현안들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의 부상 등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2016년 2월 추가 임시국회에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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